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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 [ 증빙서류안내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1.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물품을 수령한날로 익일날 저희 마이페이지에서 주문가능합니다.

       저희 킴벌리샵에서는 무통장 현금 이체시에 한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입금일로 기준하여 기준달 말일까지, 10일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고객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수신시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즉시 재전송해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려면 주문시 메모에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이라고 기입해주시고,
      고객정보에서 사업자정보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신청및 발행안내

        

         다음의 사항에서는 발행이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1.카드로 결재한경우

          2.실시간 계좌이체한경우

          3.현금영수증 신청상태

          4.주문하신 달로부터 익월 10일이 지난경우

     

    2.현금영수증은 무통장 입금및 실시간 계좌이체에 한하여 결제와 동시에 신청및발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및 발행안내

     

      *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
    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2008.7.1 이후부터 5,000원 미만 현금결제로 확대)
    *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 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현금영수증서비스) - http://www.taxsav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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